[연천소식] 군,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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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연천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이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031-839-2402)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기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천군에 농지가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신청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및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연천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기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연천군에 유기·무농약·일반 농산물 재배 농가에게 녹비작물(헤어비베치, 수단그라스, 자운영, 호밀, 녹비보리) 종자대 및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검정결과를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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