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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선8기 공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확대

등록 2023.01.13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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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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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화와 성장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외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대출금이자 2% 이내, 최대 2년)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대출금의 1% 이내, 최초 1년분)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여 사회단체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출장소(동두천시 큰시장로 29-1, 3층)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며,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577-5900)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출장소(031-868-9836),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278)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물가상승 및 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사업으로 자금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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