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단축 운영 민방위 교육 정상 운영"
1~2년차 대원 집합 교육 실시…미이수자 과태료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사진=고양시 제공)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현역입영 대상자 및 예비군을 제외한 남성으로,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은 오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 3회(월~수) 실시된다.
연 1회 교육날짜에 맞춰 고양시 민방위교육장(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14)으로 방문해 민방위제도, 화재대피, 응급처치, 지진체험 등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아야하며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www.cmes.or.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수강하고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면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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