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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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에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tr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고,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포천시,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 포천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9~39세)으로,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월 1일생까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응시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응시료 지원 자격증은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5종 등이다. 청년 1인 연 3회, 회당 최대 10만 원 실비(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2분기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다.
응시료 지원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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