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천소식]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등

등록 2023.05.23 14:13: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포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에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tr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고,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포천시,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 포천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9~39세)으로,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월 1일생까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응시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응시료 지원 자격증은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5종 등이다. 청년 1인 연 3회, 회당 최대 10만 원 실비(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2분기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다.

응시료 지원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