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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등

등록 2023.06.23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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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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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기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인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전 기종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상반기 906농가에 농업기계 2913대를 임대해 7181만원을 감면했다.  

◇연천군,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 위한 배출시설 특별 점검

경기 연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비밀배출구 설치,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적정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3개반 6명의 점검인원으로 편성해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단속을 진행하고, 무단 방류 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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