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얘도 덥겠다"..군복무 중 중요부위 노출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7.16 06:03:00수정 2023.07.16 06:10: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부대원들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죄질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부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후임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등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연천군 한 포병부대에 복무 중 흡연장에 같은 소속 부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 얘도 더울거야"라며 갑자기 전투복 지퍼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노출 행위라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 중 일부는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선정적"이라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