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도 덥겠다"..군복무 중 중요부위 노출한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부대원들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죄질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등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연천군 한 포병부대에 복무 중 흡연장에 같은 소속 부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 얘도 더울거야"라며 갑자기 전투복 지퍼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노출 행위라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 중 일부는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선정적"이라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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