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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

등록 2023.08.01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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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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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023년도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서류를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휴게시설 신설은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20% 별도), 휴게시설 개선은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20% 별도)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지원조건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60-232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경기 동두천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가 대상이며, 정부지원금으로 매달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받아 만기 후 탈수급을 하면 정부지원금 총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이며, 정부지원금으로 매달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받아 만기까지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를 이수하면 정부지원금 총 36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부터 23일이며,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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