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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 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6억 원 부과 등

등록 2023.09.13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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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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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여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되었고(시가표준액 3억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3, 2197)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 동두천시는 ‘2023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서류를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관내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지원조건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60-2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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