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당 50만원' 대포통장 215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송치
20대 총책 등 100명 검거…4명 구속
텔레그램서 만나 대규모 범죄단체 조직해 범행
피해자 101명 보이스피싱 피해액 39억 3600만원
압수 현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총책 A·B씨 등 8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팔면서 계좌 명의자와 결탁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조직 15명도 붙잡아 이 중 1명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3~9월 텔레그램 등에 광고를 올려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물색하거나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매해 총 215개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코인 자금 세탁, 고수익 보장' 등의 광고를 올려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통장 1개당 50만원을 받고 택배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101명에게 금융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39억 3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와 B씨는 각종 범죄를 모의하거나 과시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난 사이로, 신상과 얼굴을 모른 채 대화명으로 호칭하며 대포통장 유통 등 범행을 모의했다.
경기 하남시와 대전 등에서 단기 임대차한 호텔·오피스텔을 사무실로 활용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범죄단체의 규모를 키웠다.
조직원들은 범죄를 많이 알고 경험한 정도에 따라 총책·중간관리책·일반 조직원으로 위계를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범죄 수익 또한 지위에 따라 차등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단체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범죄 진행 과정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수시로 삭제하기도 했으며,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주고 다른 조직원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하는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갔다.
실제로 총책 A씨가 검거되자 나머지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후 합의금을 주면 계좌 거래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통장 협박' 범죄와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짝퉁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경찰은 총책 검거 과정에서 현금 8364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995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보증금과 고가 외제차량 리스 보증금을 추징해 압수현금과 함께 현재까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했다"며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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