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의정부시청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대상자 15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과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1순위는 횟수 제한이 없고, 2순위는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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