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소득 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의료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입원해 수술한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지원한도 1인당 500만 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사업은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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