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축석고개 방음벽 6월까지 설치 "주민 안전 확보"
[의정부=뉴시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국도43호선 축석고개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의 한 마을 옆 도로를 지나는 차들로 주민들이 겪던 피해가 해결될 전망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아랫마을인 자일2통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에 이어 2005년에는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그동안 의정부와 포천을 오가는 차량들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외부인이 도로를 통해 주택으로 침입한 사례도 있고 차도에 떨어진 낙하물이 마을 안으로 날아온 사례 등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주민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현장을 찾아 대책안을 찾았다.
시는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도로에 마을 보호용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도 확보했다.
6월 중 공사가 완료돼 그동안 지속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일2통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음벽인 만큼, 신속하게 설치해 편안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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