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사망사고 2년②]1년 넘게 걸린 수사…검찰, 정도원 회장 등 기소
검찰, 실질적 권한 행사한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판단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10명도 함께 기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경영책임자 실질적 해석 합치하는 올바른 결정"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시 채석장 매몰사고 현장 합동감식.(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 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4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양주시 채석장 작업 과정에서 천공기·굴삭기 기사 등 3명의 작업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사)로 삼표산업 대표 이사를, 채석장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숨지게 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포함한 현장 직원 9명과 본사 직원 3명 등 모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해 지반이 약해졌고 이 같은 이유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표산업은 현장 작업자 등을 통해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작업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3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회장이 기소된 것은 정 회장이 첫 사례다.
그동안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회장이 기소된 적은 없었다.
[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패트롤 사고조사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골재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그 중 1명이 숨진채 발견돼 3시 6분께 시신을 수습, 병원으로 이송했다. 2022.01.29. [email protected]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실제 경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사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걸렸다.
정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처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삼표산업 대표이사에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으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해석에 합치하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법률 제정 당시부터 계속돼 온 경영책임자의 정의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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