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에 혈흔 묻혀 조작' 아파트 관리소장, 혐의 인정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혐의 모두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정진 판사는 15일 오후 2시20분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은 직원의 근태 사실에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모른다. 몇 년 전 사건인데 기억도 못하고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 산재처리하는데 이해관계가 전혀없다"며 "돌아가신 분이 다쳐서 깁스를 했을 때 산재처리를 권하기도 했다. 공모해서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너무 억울한 입장"이라고 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유족은 "정확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이)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와 진술조서 등 동의 여부를 확인했으며 다음 기일에서 증인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22년 7월4일 경기 양주시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배관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지시를 받아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전모에 C씨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현장에 놓아 두는 등 현장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2020년 10월14일에도 B씨와 공모해 C씨가 전등 교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6일 간 입원했으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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