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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1555만 원 지원

등록 2024.02.27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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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9일부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 309대와 화물차 145대 등 총 454대를 지원하며, 하반기 물량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최대 930만 원, 화물차는 15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화물차나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지원금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자사·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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