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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등록 2024.03.06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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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치료비,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 입양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류를 구비해 용현동 소재 시 도시농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도시농업과(031-828-40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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