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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시민 누구나 혜택

등록 2024.03.07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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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5만 원부터 8주 이상 55만 원 보상 ▲입원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보상 ▲지급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 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비용 최고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 원 한도 보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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