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서 강간 혐의 부인
고양·양주 다방업주 피의자 57세 이영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1일 오전 10시 50분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이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돈만 빼앗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됐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다방에서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한 혐의다.
해당 사건 6일 뒤인 지난 1월 5일에는 양주시의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 6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이씨가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이씨는 범행 후 서울 등지로 도주했으며 지난 1월 5일 강원도 강릉의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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