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아도 환자인데'…암재활환자 입원비 건보제외 부담 가중
암재활협회, 23일 환자분류표 등재 위한 세미나
수술받으면 등급외 분류 민간보험 받기도 힘들어
한국암재활협회는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0만 암 재활환자들의 '환자분류표' 등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김은석 순천향의과대학 방사선종양의학과장은 "암은 수술 및 항암이후 지속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계속 의학적 케어를 통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보 '환자분류표'상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암 재활병원 등 요양기관에선 재활환자들을 '환자분류표'상 7개 등급중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다.
명확한 등재가 없는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암 재활환자의 경우 '입원이 필요없다', '외래진료만 받아도 되는 정도' 등의 이유로 입원비를 건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환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유방암 수술이후 재활중인 환자 A씨는 "암 재활환자들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부담해온 국민"이라며 "암이란 극한 질병에 맞서 수술이후에도 우리 같은 암 재활환자들이 안심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내용의 정책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암치료병원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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