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50~80%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조례에선 용적률 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관리하기가 어렵다.
해당지역의 용적률이 보전적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의 용적률인 80%보다 강화돼 도시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요소로 일부 평가를 받아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 추진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춰 귀농·귀촌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시행키로 했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