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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등록 2019.02.10 1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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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역 토종농산물 우선구매로 한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외래종자 수입과 재배를 자제하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제정이다.   

또 수립될 '고창군 토종농산물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판매·소비촉진 방안 등도 포함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례 공포로 농산자원의 다양성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장점을 살려 고창군 토종 농산물로 친환경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를 구축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청정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안전하게 재배된 농산물로, 고창군이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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