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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록 2019.02.19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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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대구경찰청이 2017년부터 지난 2년 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등교시간(오전 8시~10시 6건)과 하교시간(오후 4시~6시 17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대구경찰이 실시하는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을 위해 대구경찰은 대구시·구·군, 교육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지를 부착해 사전 계도조치하고 3월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2시간이 경과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대구경찰청 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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