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식품업등록 한번 방문으로 '끝'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2019.02.05.(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20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식품업을 희망하는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했다.
그간 식품업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부서와 '하수도원인부담금' 부서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로 발생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우·오수관이 분리된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자가, 그외 지역은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자(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택지개발로 오수시설 설치가 완료된 곳은 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간 식품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식품업 인·허가와 함께 택지개발여부를 각각의 부서를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식품영 인허가 부서에서 면제지역과 면세대상을 확인 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갖췄다.
시는 원스톱 체계로 연간 500여건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락기 시 완산구청장은 “부서간 협업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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