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달걀 알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등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달걀 알껍데기(난각)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 고유번호, 사육환경 코드에 산란 일자까지 표시됨에 따라 안심하고 달걀을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달걀 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됐다.
앞으로는 산란 일자가 추가되면서 달걀 알껍데기에는 생산날짜,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으로 영문과 숫자 총 10자의 알껍데기 표시가 찍힌다.
알껍데기 표시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가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 일자 표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가축사육업 허가 때 농장별로 부여되는 생산자 고유번호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농장 정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한자리는 달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안전성검사 관계기관 협업 강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원장 황인균)은 21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 안전성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축산물 안 전성검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19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축산물 검사 관련 기준 규격 시험법 개정사항, 2018년 주요 검사 실적 분석 현황 등 설명과 현안 토의로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육이 처음 생산되는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와 이를 원료용 고기로 생산하는 가공품까지 철저한 검사와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업무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