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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록 2019.02.21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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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자료사진. 지난 1월 14일 오후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일대 시가지가 초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9.02.21.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자료사진. 지난 1월 14일 오후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일대 시가지가 초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대구시는 21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시행된다.

대구시는 먼저 지난 달 24일 열린 권영진 시장 주재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본청과 8개 구·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해당기관별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와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이 실시된다.

또한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3월 제정 예정인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구시는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버스정보안내기 및 도로교통전광판 등으로 실시간 고농도 미세먼지의 전파체계를 확대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도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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