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어선 운항하다 충돌사고 낸 선장 입건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1일 오전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가 한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2019.04.21.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께 부산 기장군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1.1t급 연안통발어선과 2.5t급 각망어업선이 충돌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연안구조정과 50t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두 선박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연안통발어선 선장 B(56)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각망어업선 선장 A씨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가 나와 해사안전법 위반(주취운항) 혐의로 입건됐다.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울산해경은 두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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