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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원격 영상증인신문' 실시

등록 2019.04.24 1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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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 어려운 진주에 거주하는 증인, 영상으로 증언

【창원=뉴시스】창원지법, '원격 영상증인신문' 시범운영. 2019.04.24. (사진=창원지법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창원지법, '원격 영상증인신문' 시범운영. 2019.04.24. (사진=창원지법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24일 오후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진주의 한 직업전문학교 원장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을 상대로 한 인정제한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격영상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창원지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하기는 김 부장판사가 최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업전문학교가 A씨를 직업훈련생으로 등록하여 놓고 실제 A씨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 출석처리해 A씨에 대한 직업훈련비용(보조금)을 부당수급했다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했다.

해당 원장은 노동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재판에는 노동청에서 허위출석을 한 것으로 인정된 여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증인은 진주시에 살면서 10개월 된 영아를 양육하고 있어서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 불러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재판은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똑같은 재판 절차를 밟았다.

지난 2016년 9월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이 개정되면서 원격 증인신문은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재판에 원격으로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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