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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대게 불법 포획 보관한 60대 어민 입건

등록 2019.04.25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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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 불법 포획 암컷 대게 압수물. (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속초=뉴시스】 불법 포획 암컷 대게 압수물. (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5일 체장미달 및 암컷 대게 155마리를 불법 포획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강릉시 영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65마리와 9㎝ 이하 체장미달 대게 90마리를 포획한 다음 판매 목적으로 본인 차량과 부두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 포획, 유통 뿐 아니라 가공, 보관, 판매를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해경은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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