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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밀경작 원천 차단'…장성군 마약류 특별단속

등록 2019.04.25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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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광주지검과 합동단속 실시

【장성=뉴시스】 = 사진은 단속용 양귀비와 비단속용 양귀비. 2019.4.25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 사진은 단속용 양귀비와 비단속용 양귀비. 2019.4.25 (사진=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재배 특별단속을 벌인다.

장성군은 광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을 피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몰래 이뤄지는 밀경작(密耕作) 우려 지역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잎·줄기 등에 털이 돋아 있음)'로 잘못 알고 단 1그루라도 재배했거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 재배한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섬유작물인 대마(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편 광주지검은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 중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약류 범죄 전력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와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 달라"면서 "불법재배지나 자생적으로 자라난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광주지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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