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9개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피해 사례 537건(종합)
미쓰비시광업·미쓰비시중공업 등 9개 기업에 피해자 54명 소송 제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일제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이 9개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9곳에 피해자 54명의 손해배상 1차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9곳에 피해자 54명의 손해배상 1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피고 기업 중에는 미쓰비시중공업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37건이었으며,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건이 넘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537건 사례 가운데 당시 가해기업과 현존기업의 지위 승계와 구체적 피해사례 증명 여부 등이 확인된 피해자 54명을 소송원고로 확정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기업들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빼앗긴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해방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한 데다, 한·일 간 외교갈등으로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공동 대응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한·일 양국간 전향적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피해 유가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만행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임채무(65)씨는 "아버지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3차례나 백두산·함경북도 길주·일본 나고야 미쯔비시 공장 등지에 건설 노무자로 징용됐다"며 "연합군의 군수공장 폭격 때 큰 신체 장해를 입고 평생을 고통 받다가 지난 2007년 7월 돌아가셨다"고 사연을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의 기업별 원고는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12명, 스미토모석탄광업(현 스미세키홀딩스) 8명, 미쓰이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 7명 순이었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일본광업(현 JX금속)에 각각 3명과 2명이 소를 제기하며, 후지코시강재·니시마쓰건설·히타치조선 상대 원고는 1명씩이다.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는 총 2만65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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