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아파트 신축, 시장 "필요" vs 시의원 "불가"
박완희 의원 “과잉 공급 아파트 매매지수 하락”
한범덕 시장 “2025년까지 6000~1만가구 필요”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27일 4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주시가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하는 도시공원의 토지보상비를 지나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2019.05.27. (사진=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27일 열린 4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전국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의 공원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1만2000가구 짓겠다는 계획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는 것은 2000년대 초 산남3지구와 강서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공급을 중단하고 이후 율량2지구 등 신규 공급과 자금 여력에 따른 투자심리 증폭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정기간 공급이 없었던 것이 주택시장 불안과 거래가격의 급격한 변동 배경”이라며 “꾸준한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에 제안하는 사항”이라며 “민간공원 개발 추진 절차상 제안서 수용 이후 4~6년 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가 온다.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매달 감소 추세이고, 2025년까지 해마다 6000~1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이 과잉 공급을 초래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시의 토지보상비 산정도 오류라고 꼬집었다.
그는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 실제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잡아도 구룡공원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1000억원 정도로 볼 수 있다”라며 구룡공원 사유지 105만㎡ 매입에 2100억원이 필요하다는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구룡공원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은 “시가 제시한 (구룡공원) 토지보상비 2100억원은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자체 조성하는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금액 평균인 ㎡당 20만원씩 대입해 산출했다. 현재 자체 조성하는 사천공원 등 3개 공원은 감정평가액이 35만원을 호가한다”라며 “지금 당장 구룡공원 실제 보상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후 감정평가 결과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평가표의 도시공원위원회 서면심의는 부당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한 시장은 “시민대책위 측의 요청과 강력한 반대 등으로 한 차례 연기와 두 차례 심의 무산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내년 7월 자동해제(일몰제)할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다.
시는 이 가운데 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영운·월명·홍골·구룡공원 등 8곳(274만3959㎡)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제도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