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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아파트 신축, 시장 "필요" vs 시의원 "불가"

등록 2019.05.27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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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의원 “과잉 공급 아파트 매매지수 하락”

한범덕 시장 “2025년까지 6000~1만가구 필요”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27일 4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주시가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하는 도시공원의 토지보상비를 지나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2019.05.27. (사진=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27일 4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주시가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하는 도시공원의 토지보상비를 지나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2019.05.27. (사진=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8개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개발과 함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의원이  견해 차이를 보였다.

27일 열린 4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전국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의 공원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1만2000가구 짓겠다는 계획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는 것은 2000년대 초 산남3지구와 강서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공급을 중단하고 이후 율량2지구 등 신규 공급과 자금 여력에 따른 투자심리 증폭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정기간 공급이 없었던 것이 주택시장 불안과 거래가격의 급격한 변동 배경”이라며 “꾸준한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에 제안하는 사항”이라며 “민간공원 개발 추진 절차상 제안서 수용 이후 4~6년 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가 온다.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매달 감소 추세이고, 2025년까지 해마다 6000~1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이 과잉 공급을 초래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시의 토지보상비 산정도 오류라고 꼬집었다.

그는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 실제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잡아도 구룡공원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1000억원 정도로 볼 수 있다”라며 구룡공원 사유지 105만㎡ 매입에 2100억원이 필요하다는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구룡공원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은 “시가 제시한 (구룡공원) 토지보상비 2100억원은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자체 조성하는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금액 평균인 ㎡당 20만원씩 대입해 산출했다. 현재 자체 조성하는 사천공원 등 3개 공원은 감정평가액이 35만원을 호가한다”라며 “지금 당장 구룡공원 실제 보상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후 감정평가 결과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평가표의 도시공원위원회 서면심의는 부당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한 시장은 “시민대책위 측의 요청과 강력한 반대 등으로 한 차례 연기와 두 차례 심의 무산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내년 7월 자동해제(일몰제)할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다.

시는 이 가운데 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영운·월명·홍골·구룡공원 등 8곳(274만3959㎡)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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