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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수배송비 “사업자·소비자 함께 결정해야”

등록 2019.06.25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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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기본배송비 외에 도서지역에 추가 적용되는 특수배송비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택배사업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원가를 산출해 적정 특수배송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은 25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기본배송비는 현행과 같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특수배송비는 도서지역 소비자의 물류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영업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물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배사업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원가를 산출해 특수배송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결과 제습기의 경우 2.3배 가량 배송비 차이를 보이는 등 판매자에 다라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구간을 배송할 때도 특수배송비 차이가 컸다”며 “이에 따라 특수배송비 결정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과 일본 등의 온라인 쇼핑몰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특수배송비가 면제되거나 기준이 일원화 돼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합리적인 특수배송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센터장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정보에 대한 비교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가 무료로 책정돼 있어 특수배송비 비교정보는 결국 소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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