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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 함안군의원 벌금400만원

등록 2019.06.25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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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8.08.03.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선(67) 경남 함안군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선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은 아니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회유하는 등 사법 절차 방해를 시도한 것을 고려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2016년 4월27일 총선 당시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함안군에 거주하는 한모(46)씨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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