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인 상대 불법방문판매 지도·단속 나섰다
이장회의·경로당 등 순회홍보 및 지도단속
특히 최근에는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교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로 사람을 모은 후 고가의 위패(位牌)와 원불(願佛)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 등 불교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가로채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장회의 홍보와 함께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정보를 수집해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하동군청 경제전략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 천도재를 지내야 자식이 잘 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포교원 사칭과 불법 방문판매 등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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