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부적정 행정행위 `수두룩'…전남도, 감사 적발
보조사업 부당지원 34건 적발
2명 징계 등 20명 신분·4억원 재정상 조처 요구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 구례군이 보조사업비를 음식점 신·증축 사업비로 부당 지원하는 등 부적정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부터 3년 동안 처리한 구례군의 업무 전반에 관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해 모두 34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포함해 20명에 신분상 조처와 함께 4억여 원 상당의 감액 등 재정상 조처를 구례군수에게 요구했다.
감사결과 구례군은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음식점 신·증축 지원에 5000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와 함께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조처를 명령했다.
구례군은 또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과정에서 조경부분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감리보고서 및 사용검사 조서를 허위 작성해 사용 승인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관련 공무원은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한 건축사에 대한 도의 징계 요구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정한 인사운용도적발됐다.
지난 2016~2018년 징계처분을 받은 19명을 징계처분 이후 정기인사에서 하향 전보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관급자재 계약 부적정 등으로 견책처분을 3회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등 인사 난맥상을 보였다.
또 음주운전에 3차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정직)와 경징계(감봉)를 징계위원회에서 선택 의결해야 함에도 경징계만 의결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례군은 또 농어촌 확포장공사 등 10여건의 사업이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부동의로 불가처분돼 실시설계용역비 4억여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시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토처리비를 중복 반영하는 등으로 공사비 7000여만 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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