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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6일 만에 임단협 재개…20일까지 집중교섭

등록 2019.08.14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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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 5월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있는 현대차 노사. 2019.05.30.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 5월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있는 현대차 노사. 2019.05.30.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만에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고 오는 20일까지 집중 교섭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14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단협 17차 교섭을 가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16차 교섭에서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26일 만에 노사가 다시 만났다.

이날 노조 교섭위원들은 이날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오는 20일까지 집중 교섭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노조의 특근임금 인상효과 제외 요구에 대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아울러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직과 영업직 등을 대상으로 반차제도 도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공정 내 발암성 물질 취급 표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좁혔다.

노사는 비공개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차를 좁힌 뒤 다음 주 중 18차 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

노조는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 성과를 분석한 뒤 파업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회사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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