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경시, 쌍용계곡 불법영업에 '철퇴'…불법시설물 강제철거

등록 2019.08.16 14:43: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문경시 공무원과 경찰, 용역회사 직원들이 농암면 쌍용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문경시 제공) photo@newsis.com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문경시 공무원과 경찰, 용역회사 직원들이 농암면 쌍용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문경시 제공) [email protected]

【문경=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가 백두대간 자락인 농암면 쌍용계곡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영업 시설물을 강제철거 조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중순부터 외지인 4~5명이 쌍용계곡에 평상 200여개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들은 평상 위에 천막까지 설치한 후 자릿세 명목으로 개당 하루에 10만~15만 원을 받아 챙쳤다.

이같은 불법영업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하루 1000만~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이 자진철거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공무원과 경찰, 용역회사 직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평상 101개, 천막 8개, 간이의자 등 불법시설물 200여점을 강제철거했다.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문경시 공무원과 경찰, 용역회사 직원들이 농암면 쌍용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문경시 제공) photo@newsis.com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문경시 공무원과 경찰, 용역회사 직원들이 농암면 쌍용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문경시 제공) [email protected]

또 하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재헌 문경시 농암면장은 "쌍용계곡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