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대비 '특허공제' 상품 출시…특허청, 운영센터 개소
납입부금 2% 이자율, 특허 분쟁시 2%로 적립금 5배까지 대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금융프라자 10층에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개소하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왼쪽서 4번째),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서 5번째)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09.09(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금융프라자 10층에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개소하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특허전략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한 뒤 지난달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열어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 이날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 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키 위해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월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허청은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대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도 은행 평균 금리(4.89%)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제에 가입된 회원이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에도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 행사서는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을 포함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한 10개 기업의 환영회도 함께 진행됐다.
㈜디자인파크개발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키 위해 가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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