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불법채취 노'… 남부산림청,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유림 입구에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게시돼 있다. 2019.09.12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email protected]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롯해 국유림 무상양여지 허가 외 채취 등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한다.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유림 내 주요 등산로, 국립공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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