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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 도의원 "전북도, 조례 무시하고 민간위탁 진행했다"

등록 2019.10.1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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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도의회 한완수(임실군) 의원.2019.10.17.(사진=전북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도의회 한완수(임실군) 의원.2019.10.17.(사진=전북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라북도의 일부 민간위탁 과정이 관련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 동의절차 없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한완수(임실군)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위탁은 전북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 맡겨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산 낭비를 막고자 동의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 4조(2항)에는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완수 도의원은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사례들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키워드로 검색해도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위탁 등 7건 56억원의 예산이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한완수 도의원은 "도는 민간위탁 사무를 45개 사무로 규정하고 이 중 43개 사무만 도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면서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공고문이나 다른 키위드로 검색하면 더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북도는 도의회 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사례를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모든 보조금 사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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