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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봉으로 초등생 머리 때린 합기도 관장 집행유예 2년

등록 2019.10.17 1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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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자신의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던 초등생을 목봉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합기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기도 관장 A(3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보호해야 할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초등생 B(12)군은 전 날 수업에 빠진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관장실에서 목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당시 B군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B군의 나이가 어리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을 들어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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