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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등록 2019.11.08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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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징수’ 주제 발표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해운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군·구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8건 중 행정안전부 서면심사를 통과한 3개 분야(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해운대구는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해운대구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한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와 전국 최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검찰 감치 신청을 통해 약 2억 원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12월 5일에 열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결선에 진출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통령상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직원들이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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