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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조 제주본부 “우정본부, 집배보로금 체불” 규탄

등록 2019.11.08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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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집배보로금 세칙 개정 무효 주장

고용노동청에 집배보로금 관련 진정서 제출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8일 오전 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고 있다. 2019.11.08.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8일 오전 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고 있다. 2019.11.0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8일 오전 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조건 개선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망정 1993년부터 지급하던 집배 보로금마저 체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에 맞춰 집배원을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우성사업본부 역시 권고안에 따라 집배원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정본부가 집배원 증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집배원들이 2018년 25명, 올해 15명이 숨졌다”며 “이것이 집배원 노동 조건의 현주소”이라며 지적했다.

이들은 “우정본부는 위험하고 힘들다며 그만두는 집배원을 위해 집배보로금을 지급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8월26일부터 벌써 두 달 이상 집배보로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지난 4월17일 집배보로금 지급세칙을 개정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집배보로금 지급을 중지했다”며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대표교섭노조와 사전통지·협의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제122조에 의하면 임금의 종류와 계산방법, 지급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2019년 임금협약을 맺지 못한 상태로 우정본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배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집배원 증원과 집배보로금 지급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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