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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중형 선고

등록 2019.11.21 16:02:49수정 2019.11.21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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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제1형사부, 폭행치사 인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양태 등을 종합하면 형의 감경요인으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정 문제로 아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아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양태 등을 종합하면 형의 감경요인으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정 문제로 아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아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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