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사과·배 받은 조합원 180명에 과태료 부과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날인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 중앙농협 3층 삼호동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 [email protected]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올해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사과, 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2개 조합 조합원 180여 명에게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스스로 자수한 조합원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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