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와 구·군, 동물보호조례 제·개정하라"

등록 2019.12.11 14:4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와 구·군, 동물보호조례 제·개정하라"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이 반려견과 반려묘 돌봄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와 각 구·군이 동물보호 조례 제·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1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동물공존도시’를 선언하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보장하는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을 내놓았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와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사업에는 내장형 동물등록칩 동물지원, 유기동물 입양시만 안심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확대, 동물보호교육교사 양성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길고양이의 관리 등을 담은 조례가 제정돼 반려동물 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부산시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례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동물 보호와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5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맹견의 관리, 길고양이 관리, 반려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구·군의 조례에서도 최근 개정한 남구와 중구의 경우 잘 정비가 됐지만 나머지 조례는 대구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서구, 동구, 달성군은 아예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들이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각 구·군청에 동물보호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250마리, 1년에 1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