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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식] '코로나19' 격리자, 피해기업 세제지원 등

등록 2020.02.18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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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식] '코로나19' 격리자, 피해기업 세제지원 등 

[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우려고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격리자·확진자,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생산 차질이나 판매 부진을 겪는 기업체 등이다. 

군은 최대 1년간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유예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은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연기한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군청 세정과에 내면 된다. 군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 세제지원 문의는 군청 세정과 세정팀(043-871-3441~2)으로 하면 된다.

◇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 

음성군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임신,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산모에게 연간 48만 원(자부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14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업회사법인 흙삶림푸드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협약과 공급계약을 맺었다. 

출생증명서, 임신 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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