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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과로로 공무원 사망, 전주시 "순직 절차 밟는다"

등록 2020.02.27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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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과로로 공무원 사망, 전주시 "순직 절차 밟는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일·저녁을 반납한 채 일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순직 절차를 밟는다.
 
전주시는 각종 코로나19 비상근무에 투입됐던 A(42)씨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순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총괄대책본부상황실과 보건소 행정지원, 청사출입 통제, 신천지 교인 전주조사 모니터링 등 매일 바쁜 업무를 이어왔다.
 
최근 2~3주 주말을 반납하고, 매일 야간근무를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망 전날도 오후 11시를 넘어 시청 사무실을 나서는 등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를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절차를 밟는다. A씨의 출장기록과 시간 외 근무, 건강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처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가 승인하는 즉시 A씨의 가족은 순직연금을 받는다.

A씨는 효자동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9세 아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했다. 예수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는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와 업무처리 등 모든 부문에서 손꼽힌 인재다. 시의 요직인 자치행정과와 총무과 등에서 주로 근무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인관계뿐 아니라 일도 정말 잘하는 직원이어서 더욱 안타깝다"면서 "장례절차 등 상황이 수습되면 A씨의 부인과 상의해 순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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