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9명' 청주시, 어린이집 22일까지 휴원 연장
712곳 2만8816명 대상…당번교사 등 배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주간 추가 연장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임시 휴원 중인 청주지역 어린이집 712곳의 휴원 명령기간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된다. 지난 1일에서 8일로 연장된 데 이은 추가 연장 조치다.
휴원 대상은 가정 347곳, 민간 258곳, 국공립 36곳, 사회복지법인 42곳, 직장 22곳, 법인단체 7곳 등 712곳이다. 재원 아동은 2만8816명에 달한다.
시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한다. 휴원 기간에는 재난상황에 따른 출석인정 특례가 적용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당 15~35시간),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불편사항은 시 콜센터(043-201-0001), 시 아동보육과(043-201-1931~1935),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긴급보육 미고지, 미운영 통보, 가정양육 유도 등의 민원을 유발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즉시 지도점검을 할 방침이다.
청주지역에선 2월22일 30대 부부, 2월25일 모 콜센터 20대 여직원, 2월27일 공군 모 부대 하사 2명, 2월29일 효성병원 20대 직원, 3월5일 30대 부부 가족 3명이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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