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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록 2020.03.17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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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과분부터 3개월 동안 2400여 상가 대상

경북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청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400여 상가이다.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의 4월 부과분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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